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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중 규정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이달 11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 줄 길이가 2미터를 넘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미터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면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니 견주 분들은
이제부터 2미터 이내로 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건물 공용공간에서는 직접 안고 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으로
가깝게 잡아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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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사람 안 물어요!"와 같은 생각은 하지 않도록 합시다.
개 물림 사고는 하루 평균 6번 정도 일어나고
개들은 갑자기 공격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견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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