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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법 가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오스윈 2022. 4. 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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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안

여기서 차를 살펴보면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차별행위의 가해자로 몰리면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3장 제5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적용인데
52조는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적용범위

제53조를 살펴보면 제52조는 제10조~ 40조에서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모집, 채용, 근로, 임금, 교육, 배치, 승진, 해고, 노조, 금융서비스, 교통, 주거, 보건, 관광, 자격증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이 범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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